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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 준비의 핵심인 국민연금, 혹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거 사업 중단이나 실직,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수령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보물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국민연금 추납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란?
국민연금 추납이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납을 하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기간 연장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2. 국민연금 추납 대상 자격 조건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자격 조건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납이 가능한 핵심 대상 3가지를 알아볼까요?
1)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자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받은(납부예외) 적이 있는 사람
2)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자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이후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 대상이 되었던 무소득 배우자
3)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등)를 한 기간이 있는 사람
| 구분 | 주요 대상 요건 | 비고 |
|---|---|---|
| 납부예외자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연금 미납한 기간 | 가장 일반적인 추납 대상 |
| 적용제외자 | 가입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등 | 경력단절 여성의 혜택 우수 |
| 군복무자 | 1988년 이후 군 복무 이력이 있는 자 |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3. 추납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에 단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연금 수령이 이미 개시된 사람
-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 이력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 (단,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능)
4. 추납 신청 기간 및 한도 제한
과거에는 제한 없이 납부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월 보험료 × 신청 기간(개월 수)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 때나 최소 납부액 수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1)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내연금(NPS)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전자신청
2)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355) 문의
6. 요약
정리하면, 국민연금 추납은 시중 금융상품 대비 수익률과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제도입니다. 과거 일시적으로 납부를 쉬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