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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기신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적 있었나요? 또는 내 가문의 계보와 직계 조상을 명확하게 알고 싶지 않은가요?
이런 경우, 내 조상을 찾는 방법을 행정 시스템과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찾는 행정 절차부터 제적등본 및 족보를 통한 직계 조상 계보 확인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 토지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속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상속인에게 소유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 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 사망 시기 | 신청 방식 | 필요 서류 및 인증 |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온라인 신청 (정부24 / K-Geo 플랫폼) | 공동·금융인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지적과) | 신분증, 제적등본(사망일·상속관계 표기) |
조상 땅 온라인 신청 단계
- K-Geo 플랫폼(kgeo.go.kr) 또는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 > 조상 땅 찾기' 선택
- 피상속인(조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 전산 연동
- 신청 완료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 승인(통상 1~3일 소요) 후 결과 열람
2. 제적등본으로 직계 조상(뿌리) 계보 추적하기
2008년 이전의 호적 제도 기록인 제적등본(除籍謄本)을 역추적하면 4대조(고조부), 5대조 이상까지 직계 존속의 이름, 본관, 생몰 년월일, 본적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아버지 또는 조부의 제적등본을 최초 발급합니다.
2) 전호주(前戶主) 및 본적지 역추적
제적등본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호주 성명'과 '본적지(원적지)'를 확인한 뒤, 해당 전호주의 제적등본을 연쇄적으로 추가 발급받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3) 한자 표기 및 파계 확인
제적등본에 기록된 한자 성명, 본관(本貫), 부모 성명을 메모하여 가문의 파(派)를 특정할 기초 데이터를 마련합니다.
3. 종친회 및 전자 족보(인터넷 대동보) 검색
제적등본에서 본관과 4~5대조 윗대 조상의 함자(이름)를 확인했다면, 대종회(종친회)의 전산화된 인터넷 족보를 통해 조선시대 계보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족보 검색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 뿌리를 찾아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성씨와 본관 사이트에서 본관 유래 및 분파도 확인
- 해당 문중의 전자 대동보(인터넷 족보 검색 시스템) 접속
- 제적등본상 확인된 조부·증조부의 항렬자(돌림자) 또는 자(字), 휘(諱)로 인명 검색
- 등재된 파(派)와 세대수(몇 대손)를 확인하여 가계도 완성
4. 요약
정리하면, 상속 재산 조회가 목적이라면 '조상 땅 찾기'를 먼저 진행하세요. 반면에 가문의 뿌리와 조상 내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제적등본 발급 후 종친회 전자족보 대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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