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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기신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적 있었나요? 또는 내 가문의 계보와 직계 조상을 명확하게 알고 싶지 않은가요?

     

    이런 경우, 내 조상을 찾는 방법을 행정 시스템과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찾는 행정 절차부터 제적등본 및 족보를 통한 직계 조상 계보 확인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 토지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속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상속인에게 소유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 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사망 시기 신청 방식 필요 서류 및 인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온라인 신청 (정부24 / K-Geo 플랫폼) 공동·금융인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방문 신청 (시·군·구청 지적과) 신분증, 제적등본(사망일·상속관계 표기)

     

    ※ 신청 자격 주의사항 :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의 민법에 따라서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주승계인만 신청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상 땅 온라인 신청 단계

    1. K-Geo 플랫폼(kgeo.go.kr) 또는 정부24 접속
    2. 본인 인증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 > 조상 땅 찾기' 선택
    3. 피상속인(조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 전산 연동
    4. 신청 완료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 승인(통상 1~3일 소요) 후 결과 열람

    2. 제적등본으로 직계 조상(뿌리) 계보 추적하기

     

    2008년 이전의 호적 제도 기록인 제적등본(除籍謄本)을 역추적하면 4대조(고조부), 5대조 이상까지 직계 존속의 이름, 본관, 생몰 년월일, 본적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아버지 또는 조부의 제적등본을 최초 발급합니다.

     

    2) 전호주(前戶主) 및 본적지 역추적

    제적등본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호주 성명''본적지(원적지)'를 확인한 뒤, 해당 전호주의 제적등본을 연쇄적으로 추가 발급받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3) 한자 표기 및 파계 확인

    제적등본에 기록된 한자 성명, 본관(本貫), 부모 성명을 메모하여 가문의 파(派)를 특정할 기초 데이터를 마련합니다.


    3. 종친회 및 전자 족보(인터넷 대동보) 검색

     

    제적등본에서 본관과 4~5대조 윗대 조상의 함자(이름)를 확인했다면, 대종회(종친회)의 전산화된 인터넷 족보를 통해 조선시대 계보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족보 검색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뿌리를 찾아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성씨와 본관 사이트에서 본관 유래 및 분파도 확인
    2. 해당 문중의 전자 대동보(인터넷 족보 검색 시스템) 접속
    3. 제적등본상 확인된 조부·증조부의 항렬자(돌림자) 또는 자(字), 휘(諱)로 인명 검색
    4. 등재된 파(派)와 세대수(몇 대손)를 확인하여 가계도 완성

     

    4. 요약

     

    정리하면, 상속 재산 조회가 목적이라면 '조상 땅 찾기'를 먼저 진행하세요. 반면에 가문의 뿌리와 조상 내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제적등본 발급 후 종친회 전자족보 대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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