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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이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되지 못해 곤란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부터 개설 절차와 주의사항, 꿀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위한 '지정 계좌'입니다. 특정 금융사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적 급여(기초수급비,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시스템상 압류될 수 있어, 금융기관에 '지정 계좌'를 등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1. 신한은행 : 기초생활수급자용 압류방지통장
    2. 국민은행 : 복지급여 전용통장 개설 가능
    3. 농협 : 연금 수급용 통장 지정
    4. 우체국 : 장애연금/기초연금 입금 계좌 지정

     

    💡 필수서류 준비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3. 개설 절차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지정 금융기관 방문
    3. 필수 서류 제출 – 신분증, 수급 증명서
    4. ‘지정 통장’ 명시 요청 → 통장 개설 및 확인증 수령

     

    4. 주의사항

     

    1. 일반 통장이 아닌, **지정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분리 개설 필요
    2. 급여 등 개인소득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수급 자격이 해제되면 통장 보호도 종료됨

     

    5. 요약

     

    정리하면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생활의 보호막이자 생계 수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격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개설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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