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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로 매도 혹은 폐차하셨나요? 혹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에 차량을 매각했다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에서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환급,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환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 차량 매도 및 양도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2) 차량 폐차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한 경우
3) 이중 납부
착오로 인해 자동차세를 중복하여 납부한 경우
📌참고 : 지자체에서 매도 및 폐차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동으로 환급 안내문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면 훨씬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2.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위택스)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역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는 '에텍스'를 이용하세요.
step-1)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 공식 사이트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톡, 토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step-2) 환급금 조회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step-3) 미환급금 확인 및 계좌 입력
조회된 자동차세 환급금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서울시 거주자 (ETAX 이용 방법)
서울시 주민등록 등록 차량의 경우 '서울시 ETAX(에텍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 방법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위치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3) 본인 인증
서울시 역시 본인 인증 후 계좌 등록만 하면 즉시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서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3~7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Q-2.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승계받기로 합의했는데 어떡하나요?
차량 매매 시 자동차세 승계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양수인에게 세금이 승계되므로 별도의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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