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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진실 규명과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면서 친일파 후손 및 관련 인물 명단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친일 행위자를 조사하고 기록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친일파 명단 조회 가능한 대표 기관
국내에서 법적·학술적 기준에 따라 친일 인사를 공식 등재한 주요 창구는 크게 두 곳입니다.
| 구분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 대통령직속 친일진상규명위원회 |
|---|---|---|
| 성격 | 학술·시민단체 편찬 (총 4,776명) | 국가 법정 위원회 보고서 (총 1,006명) |
| 검색 방식 | 전용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
| 주요 내용 | 생애, 직책, 구체적 친일 행적 수록 | 국가 공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서 |
2. 친일인명사전 모바일 및 온라인 검색 단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은 인명, 활동 분야, 행적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친일인명사전은 3단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1) 1단계
'친일인명사전' 통합 검색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2단계
확인하고자 하는 인물의 성명 또는 당시 직책 입력
3) 3단계
수록 대상자 일치 여부 및 등재 사유, 수록 분야(관료, 중추원, 군인, 문예 등) 열람
3. 친일재산 귀속 및 후손 확인 절차
친일행위자 후손 여부나 토지 상속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사 및 환수 조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백서 열람
법무부 및 국가기록원을 통해 당시 국가로 귀속된 재산 내역 및 대상자를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적등본 및 족보 대조
공인된 친일 행위자 명단과 조상의 본관, 한자 성명, 가계 계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회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유의사항
다만, 조회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사적 사실 확인을 넘어, 특정 개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열람 정보 활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요약
정리하면, 친일파 후손을 확인하기 전에,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공인된 기관의 정식 발간물과 국가 기록물을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이란? 2009년 11월 출간된 친일인명사전(전 3권)에는 일차로 4,389명의 친일행위자를 수록했다. 편찬사업의 주간연구소를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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