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수수료 및 필요 서류와 발급 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 보호가 필요한 분은 다음 글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에 그런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공적인 날짜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전입 신고로 대항력(거주 사실 입증)을 얻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 어디서 열람 및 발급할까?

     

    확정일자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있습니다.

     

    둘째,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이죠. 특히 상가 등과 같이 건물 유형별로 주민센터 민원 안내가 별도인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기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단계별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 접속 및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또는 본인인증) 준비.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열람 메뉴 선택.
    3. 임대차 계약서(계약당사자, 주소, 계약일자 등)를 입력하고 신청.
    4. 수수료 결제 후 열람·발급(출력 가능). 인터넷 발급은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인증과 공인인증서(또는 로그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준비하세요!

     

    4. 방문(주민센터) 발급 단계별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및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 부여'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신청.
    3. 즉시 발급(소요시간은 보통 근무시간 내 즉시 처리). 상가 및 비주거용은 별도의 민원 절차가 안내될 수도 있음. 

     

    5. 필요서류, 수수료 및 주의사항

     

    1.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위임발급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음.
    2. 수수료 : 인터넷 또는 방문의 방식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소액인 경우가 많음. 정확 금액은 발급처에서 확인 요망. 
    3. 주의사항 :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일자가 우선순위 비교 기준이 되므로, 임대차 계약 직후 가능한 빨리 발급하세요.
      • 발급 대리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시간 절약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종이로 출력도 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면 PDF로 저장 및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Q-3. 비주거인 상가도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상가 등의 비주거용 건물은 별도의 민원 안내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공공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부 절차가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메뉴 바로가기)      정부24(주민센터·민원 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