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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방법

백호의 눈 2025. 10. 22. 20:5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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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 계좌Ⅱ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꾸준히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및 매칭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죠.

     

    오늘은 희망저축 계죄의 지원 내용과 자격,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1. 가입 후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원을 이상 저축
    2.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예: 월 10만원)
    3. 추가 지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3년 후 약 720만 원 이상 기대 가능
    4. 지원금은 주거·교육·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해야 함

     

    2. 자격 및 유지 기준

     

    다음은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표로, 2025년 기준의 주요 자격 조건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가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유지 기준

    (근로·사업소득 ≤ 중위소득 100%)

    1인 2,392,013원 1,196,007원 이하 5,025,353원 이하
    2인 3,932,658원 1,966,329원 이하 5,025,353원 이하
    3인 5,025,353원 2,512,677원 이하 5,025,353원 이하

     

    ※ 4인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유지 가능 기준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현재 온라인 신청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기본 방식입니다. 

    1. 신청 기간 예시 : 2025년 1차 4/1 ~ 4/22, 2차 7/1 ~ 7/22, 3차 10/1 ~ 10/24 
    2. 방문 시 준비서류 :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에서 제공) 
      • 근로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3.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통해 선정→ 문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4. 유지 및 해지 조건

     

    1. 저축 + 근로활동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각 요건을 3년간 지속해야 만기 시 지원금 전액 지급됩니다. 
    2. 한 달이라도 저축액 미달 또는 근로소득 없을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미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환수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저축금만 반환됩니다. 

     

    5. 유의사항

     

    1. 본인 저축은 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가능, 저축 기간은 3년입니다.
    2. 가입 이후 실직, 근로활동 중단 시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두배통장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6. 마무리

     

    정리하면, 희망저축 계좌Ⅱ는 “매월 조금씩 저축하면서 3년간 꾸준히 근로하면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더해 준다”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부터 유지까지 조건이 꽤 엄격하니, 가입 전에 자신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가능”이라는 정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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