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틀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5세 노인 틀니 지원금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노인 틀니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치과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틀니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과 적용 범위, 교체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적용 범위

    완전 틀니(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 틀니(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도 모두 적용됩니다.

     

    3) 교체 주기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강 상태 변화로 재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즉 1회에 한해 조기 재제작은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돈, 즉 본인부담금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약 40~50만 원 내외 (치과별 상이)
    의료급여 1종 / 차상위(희귀난치) 5%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
    의료급여 2종 / 차상위(만성질환) 15% -

     

    * 위 금액은 대략적인 수치이며, 치과 병원급 또는 의원급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노인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5단계)

     

    지원금 신청방법의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과에서 대부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치과 방문 및 진단

    틀니 시술이 필요한지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2) 대상자 확인 및 등록

    치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틀니 대상자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3) 틀니 제작 시작

    등록이 완료되면 틀니를 단계별(본뜨기, 시제품 착용 등)로 제작 진행에 들어갑니다.

     

    4) 비용 결제

    비용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데요. 진료비의 30%만 결제하면 됩니다.

     

    5) 사후 관리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 유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틀니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임플란트와 틀니는 중복 지원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부분은 부분 틀니로 제작해서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틀니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은 7년 이내라도 재지원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제작해야 하므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요약

     

    정리하면, 치아가 없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주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여 상담부터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www.nhi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