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령 형태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3줄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연금 수령액만 과세 대상!국민연금만 받는 분은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므로 5월 종소세 신고 필요 없음.국민연금 이외에 근로·사업·임대·금융(2천만 원 초과)·사적연금(1,500만 원 초과) 등 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반드시 합산 신고! 1. 국민연금 과세 기준 (모든 연금이 과세 대상은 아님) 국민연금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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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9. 16:55